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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398조·제399조·제401조·제402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과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401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민법 제398조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민법 제399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채권자가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④ 민법 제402조와 반대되는 진술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5항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따라서 금전이 아닌 급부로 정한 위약금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추정이 적용된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3항·제4항·제5항 · 민법 제399조 · 민법 제401조 · 민법 제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