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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ㄴ.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 이는 기한후배서로 본다.
ㄷ.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ㄹ.기한후배서를 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기한후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의 만기후배서는 통상 배서와 같고, 기간 후의 기한후배서는 배서 당시의 권리만 이전한다.
보기별
- ㄱ. ○ 어음법 제20조 제1항은 만기 후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드러나더라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 ㄴ. × 배서일이 백지인 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에 배서로 취득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 배서일과 피배서인을 보충해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 후 보충을 이유로 기한후배서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 ㄷ. × 기한후배서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진다는 것과,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반드시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지문은 지명채권양도와 같은 효력이라는 점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기한후배서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보유한 범위의 권리만 이전하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을 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배서 후에 비로소 생긴 사유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기간 안에 백지식배서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기간 후에 백지를 보충해도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기한후배서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진다는 점에서 곧바로 민법상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의 만기후배서는 통상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기한후배서에서는 발행인이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을 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기간 전에 어음을 취득한 뒤 기간 후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며, 기한후배서의 효력만으로 민법상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ㄹ의 항변 법리는 맞지만, ㄴ은 기간 안에 취득한 백지식배서를 기간 후 보충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근거: 어음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