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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3% 소유한 주주이다. 甲은 A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A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
- ②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 ④ 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과 구체적인 청구 이유가 필요하며, 부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면, A회사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회사 장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甲은 3%를 보유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유를 붙인 서면이면 충분하고 청구 이유를 개괄적으로만 적어도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회사가 청구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 ④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성의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다.
- ⑤ 경쟁관계에 있는 주주가 열람·등사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으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정을 증명해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경쟁관계 자체만으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