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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부부이며 자녀 丙과 丁이 있다. 甲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으로는 X 아파트(시가 5억 원)와 A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X 아파트는 乙, 丙, 丁이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며,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乙이 1억 2,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丙과 丁이 각 8,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 ②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乙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지만,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丙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丙은 이를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상속개시 1년 후 甲의 혼인 외의 자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새로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A는 유효하게 X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④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일 경우,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 ⑤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본인 겸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X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戊는 유효하게 X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공유·채무분담과 이해상반행위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배우자와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므로 X 아파트는 그 지분대로 공유한다. 상속채무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므로 乙은 1억 2,000만 원, 丙과 丁은 각각 8,000만 원을 부담한다.
- ②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인 X 아파트를 乙의 단독소유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에 대한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는 분할채무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처분을 뒤집어 새로운 분할을 요구하는 대신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 등기한 A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 ④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의 상속도 포기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丁을 대리하여 X 아파트를 자기 단독소유로 정할 수 없다. 그 협의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戊가 사정을 몰랐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