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4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甲 소유인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보기>에 나타난 각 법률관계에 따라 丙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후 甲과 丙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보기>
ㄱ.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丙이 이에 따랐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ㄴ. X 토지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乙을 매매대금의 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ㄷ. X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을 甲이 乙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대금채권 양수인은 지급받은 대금의 법률상 원인을 잃으면 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
보기별
- ㄱ. × 甲이 乙을 대금 수령자로 지정하고 丙이 그에게 지급한 경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매매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丙이 乙에게 직접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ㄴ.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인 甲·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청산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급부를 받은 수익자 乙을 상대로 낙약자 측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丙의 직접 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 ㄷ. ○ 대금채권이 乙에게 양도되고 丙에게 통지되어 丙이 乙에게 지급했더라도, 매매계약 해제로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면 乙은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丙은 부당이득을 근거로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만으로는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라는 甲의 지시는 수령자를 지정한 것이므로, 해제에 따른 반환관계는 매매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서 정리되고 丙이 乙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ㄴ만으로는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이미 대금을 받은 수익자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다. 대금채권을 양수한 乙에게 丙이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면, 丙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수령자 지정과 ㄴ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후의 반환관계를 매매 당사자 아닌 乙과 丙 사이에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⑤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ㄷ은 옳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乙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ㄴ의 내용은 판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3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