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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우유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乙 우유회사와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원금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자 乙 회사는 甲과의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乙 회사는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丙이 乙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ㄴ.甲의 우유대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이 2개월 남았을 때에 乙 회사는 甲에게 우유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甲은 즉시 乙 회사에 우유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乙 회사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丙은 甲의 채무인정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 회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ㄷ.甲이 乙 회사에게 연체된 우유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丙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丙이 甲의 채무변제 사실을 모른 채 역시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乙 회사에게 우유대금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주채무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통지 없는 변제와 구상권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특약이 없으면 근보증 한도액은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의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한다. 또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도 그 이율이 주채무의 약정이율인 연 12%라고 당연히 볼 수 없으므로, 丙의 부담을 ‘1억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ㄴ. × 甲의 채무인정은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채무인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丙의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ㄷ. ○ 甲은 이미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제했더라도 甲은 먼저 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유를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丙은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했으므로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항사유를 부담하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정답 선지가 아니다. 특약이 없는 근보증의 한도액에는 주채무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의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도 포함되므로, 원금만으로 이미 1억 원에 이른 경우 이를 넘는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보증책임에 더할 수 없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한도액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율이 주채무의 약정이율인 연 12%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ㄴ이 틀렸으므로 정답 선지가 아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인정으로 시효가 중단된 이상, 丙의 항변만으로 乙 회사가 승소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甲이 먼저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丙이 변제할 때에는 甲이 이미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이 조합에는 틀린 ㄱ과 ㄴ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ㄷ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이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다고 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29조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4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