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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 건설회사는 2013. 1. 2. 乙 유통회사에게 甲 회사 소유인 X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었다. 같은 날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Y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3. 1.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10개월로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가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된 1일당 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었다. 甲 회사가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5.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위 매매계약 이후 X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 회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乙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乙 회사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
ㄴ.乙 회사는 2013. 5. 10.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3. 5. 20.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乙이 해제 후 즉시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적절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2013. 12. 20.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2,400만 원이다.
ㄷ.甲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용은 2억 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용은 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乙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乙 회사가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면서 甲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약금 약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아니며, 도급 해제 후 지체상금은 적정한 완공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약정되었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예정한 사정은 없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
- ㄴ. × 지체상금의 산정에는 약정 준공일뿐 아니라, 도급인이 적시에 해제하고 대체 수급인에게 맡겼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고려된다. 해제 가능일보다 늦게 해제한 이 사안에서 12월 20일까지의 지체상금이 당연히 2,4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히 부당하고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그 부분을 인도받고 기성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기성 비율 2억 원/5억 원은 40%이므로 지급할 도급대금은 6억 원의 40%인 2억 4,000만 원이다.
선지별
- ① 계약금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약을 허용하기 위한 해약금으로 약정되었을 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 손해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이 1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도급인이 적시에 해제하고 새 수급인에게 맡겼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乙이 5월 10일 해제할 수 있었는데 5월 20일까지 미룬 사정이 있으므로, 12월 20일까지의 40일분인 2,400만 원이 당연히 지체상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미완성 부분을 철거하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므로, 乙은 그 부분을 인도받는 대신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총 공사비용 추정액은 5억 원(기투입 2억 원+추가 3억 원)이고, 기성 비율은 40%이므로 도급대금 6억 원 중 지급할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것만 고른 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이 조합은 옳은 것만 고른 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56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제6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