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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2012. 3.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12. 8. 5. 그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같은 날 乙에게 전화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甲은 2012. 12. 3. 丁에게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2. 12. 5. 도달되었다. 乙은 2012. 12. 4. 제1양수인 丙에게 위 채권 금액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제2양수인 丁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ㄴ.위 대여 당시 A는 乙을 위하여 甲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丙에의 채권양도 당시 A에게는 채권양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위 대여 당시 甲과 乙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 丙이 乙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丙은 그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丙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乙과 丙 모두 그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의 선의 제3자 보호, 보증채무의 수반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1양도 통지가 먼저 乙에게 도달했으므로 乙은 丙에게 변제할 수 있고, 변제기인 2012. 12. 4. 丙에게 한 변제로 채무는 소멸한다. 제2양도 통지는 그 다음 날 도달했으므로 丁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ㄴ. × 주채권의 양도에는 보증채권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수반되므로, 보증인에게 별도의 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어도 丙은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ㄷ. ×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는 乙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에 실패했다면 丙이 승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리다.
선지별
- ① 제1양도 통지는 2012. 8. 5. 乙에게 도달하여 丙은 乙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 乙이 변제기에 제1양수인 丙에게 변제했으므로 채무는 소멸하고, 그 뒤 도달한 丁의 통지만으로 이미 한 유효한 변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수반하므로 주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보증인에게 별도로 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乙이 증명해야 하므로, 乙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특약을 이유로 한 항변을 물리치고 승소할 수 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