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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은 2013. 9. 20.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원은 2013. 10. 20.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3. 11. 20. 甲의 소유권이전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에 대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乙이 2013. 10. 20.을 경과하여 중도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乙에게 이행제공하지 않고 2013. 11. 20.을 경과하였다면, 乙은 2013. 11. 21.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의 乙을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ㄹ.특별한 사정으로 甲이 乙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었으나, 乙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2013. 12. 5.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등기가 되기 전인 2013. 12. 10. 丁 앞으로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甲은 丁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甲의 해제권행사 사실을 알았더라도 丁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① ㄴ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금 해제의 이행착수 시점과 중도금의 지체책임, 해제 후 제3자 권리의 보호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있다.
- ㄴ. ○ 중도금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여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했더라도,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중도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따라서 2013. 11. 21.부터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 제3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 사안의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대위신청으로 된 등기이므로 매수인의 말소의무를 매도인의 반환의무에 대응하는 원상회복의무로 볼 수 없다.
- ㄹ. ×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해제의 효과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이다. 丁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甲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만 옳다. 중도금 지급이 먼저 이행할 의무였더라도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매수인은 그 이후 중도금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틀리고, ㄴ은 옳다. 매도인의 중도금 청구소송 제기만으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약금 해제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제 후 원상회복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해제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 ③ 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 제3자의 대위신청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당연히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ㄹ은 틀리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했더라도, 근저당권자가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매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제3자의 가처분등기 말소의무와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해제 사실을 아는 근저당권자는 해제의 효과에 맞서 보호받지 못한다.
근거: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