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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ㄴ.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위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ㄷ.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정답)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공법 1책형 쪽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업인정의 이익형량, 선행처분 하자의 다툼 시기, 보상금 증감소송의 유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인정기관은 사업 자체의 공익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뿐 아니라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비교·교량해야 한다.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 ㄴ.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는 사업인정 자체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선행처분인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뒤 그 하자만을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ㄷ. ×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개발이익을 사실상 누리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ㄹ.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선택적 항고소송이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 ㅁ. ○ 이주대책은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생활보상 제도이지만, 그 대상과 범위에는 입법자의 정책적 형성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상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했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정당한 보상에서 개발이익이 제외된다는 전제는 맞더라도, 그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 ②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다. 사업인정 시 이익형량을 요구하고, 사업인정 단계의 의견청취 하자는 원칙적으로 그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며, 이주대책에서 세입자를 제외한 것이 곧바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ㄴ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평등권 침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개발이익 배제에 따른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소송유형도 법률이 정한 형식적 당사자소송과 다르게 서술하였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