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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적법한 건축신고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ㄷ.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심의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심의를 누락한 채 행해진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ㄹ.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군수에게 내부위임된 경우에, 군수가 당해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행하였다면 이는 형식에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절차상 하자나 권한 행사 명의의 하자가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 ㄱ.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 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시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ㄷ.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심의 누락만으로 곧바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임기관인 군수는 위임기관인 도지사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군수가 자기 명의로 행한 것은 단순한 형식상의 하자로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묶은 선지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하자가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심의 누락이 당연무효라는 ㄷ의 단정과,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한 행위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ㄹ의 설명이 모두 옳지 않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까지 옳다고 포함한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의 심의 누락은 그 자체만으로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위임한 도지사의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것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그치지 않는다.
근거: 건축법 제14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