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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의 제정 전의 일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될 내용이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②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 ③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상 국가의 보호·복지·문화·경제질서 의무가 구체적 작위의무로 도출되는지와 권력분립의 의미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하고 헌법 제10조가 기본권 보장의무를 정한 점에 비추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를 입법자에 의해 형성될 내용일 뿐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도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노력의무를 규정한다. 이로부터 장애인 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특정 정책수단까지 헌법상 구체적 행위의무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복지가 다른 국가과제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 ③ 권력분립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원리이지, 국가기관의 권한을 서로 완전히 분리하고 절연하는 원리가 아니다. 따라서 기관 구성이나 권한 행사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곧바로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 의무와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특정한 고급문화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문화창조의 기회를 넓히는 취지에서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문화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국가의 규제·통제는 시장경제의 기본과 사유재산권(제23조),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헌법 제9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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