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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정답)
- ②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 ③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④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확성·책임주의·의회유보·신뢰보호·시혜적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 원칙의 적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이 선지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검사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만을 이유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법인에 대한 처벌에는 법인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 등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 ③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요청도 포함한다.
- ④ 기존의 자유업종에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 영업자에게 준비할 기회를 준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기존의 규제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도 변경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입법 목적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389 결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제와 신뢰보호)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0헌바94 결정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자의 재량)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