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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라이고, 틀린 보기는 다, 마이다.
문제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乙, 丙과 A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甲이 乙과 丙에게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범행장소가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甲은 乙, 丙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A녀(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도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마. 甲과 乙은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지만 乙이 공모내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乙이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라 (정답)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라, 마
- ⑤ 나,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옳다 |
| 나 | ○ 옳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 마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정범의 공모 성립, 합동절도 가담, 공모관계 이탈, 포괄일죄의 가담 시점 및 공모 범위가 쟁점이다.
보기별
- 가. ○ 공모는 일정한 형식이나 전체의 사전 모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나. ○ 甲은 범행도구를 마련해 제공하고, 절취된 현금을 운반하는 등 실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가공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乙·丙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다. × 공모를 주도하고 유인된 A의 사진 촬영과 각서 작성에 관여한 甲은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경우 구속·수감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며, 범행을 저지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 라.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가담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종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까지 소급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마. × 공모한 금품 수수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까지 당연히 공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법리만으로 공모 내용의 현저한 초과분 전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가와 나는 옳지만 다는 틀리므로, 가·나·다의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甲은 범행을 주도하고 A의 성매매를 위한 사진 촬영과 각서 작성에도 관여했으며, 구속 중에도 범행 수익이 분배·사용되었으므로 수감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가·나·라는 모두 옳고 다는 틀리다. 마도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③ 나는 옳고 다는 틀리며 라는 옳지만, 가도 옳다. 따라서 가를 누락하고 틀린 다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가·나·라는 옳지만 마는 틀리다. 금품 수수액이 공모에서 정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몰라도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초과액까지 공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나는 옳고 다는 틀리며 라는 옳지만, 가가 빠졌고 마가 포함되었다. 마는 공모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금품 전부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30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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