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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정육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2. 8. 6.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12. 8. 8.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변제기를 2013. 8. 5.로 정하였으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甲에게 乙이 소유하고 있는 2011. 3. 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8. 8. 乙은 약정에 따라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사대여금의 법정이자, 상사채권을 담보하는 유질약정, 주식질권의 성립·공시 및 물상대위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甲은 정육점을 운영할 뿐 이 대여가 자신의 영업에 관한 대여라고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乙의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을 위한 차입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주식질권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③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은 주권 교부가 아니라 주식질권 설정의 합의와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주주명부 기재 등 별도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므로, 주권 교부만을 유일한 성립요건으로 본 진술은 틀리다.
- ④ 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질권설정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민법 제332조의 제한을 받는다. 점유개정은 乙이 주권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甲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통한 주권 질권 설정은 유효하지 않다.
- ⑤ 상법 제340조 제1항의 등록질 요건을 갖추면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주식 소각 등에 따른 금전 지급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질권 자체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등록질의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이므로, 등록이 있어야만 질권자가 주식 소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55조 제1항 · 상법 제59조 · 민법 제339조 · 민법 제332조 · 상법 제3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