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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전자제품의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을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의 생산부문에 관한 재산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A사는 나머지 판매부문을 가지고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A사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소위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 ② A사가 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③ 분할 전의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부문과 관련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분할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A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A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A사의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니며, 분할무효의 소는 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물적분할에서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인 A사가 취득하고, 인적분할에서는 그 주식이 A사의 주주에게 배정된다.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제4호와도 부합한다.
- ②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하고,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은 그 결의에서 제370조 제1항의 의결권 없는 주주도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이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있다.
- ③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하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이 분할채무관계로 바뀐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은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 ④ 회사분할에 관하여 선지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은 제522조의3을 분할합병의 경우에 준용할 뿐 회사분할 자체에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분할 공고·통지 후 2주 내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분할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529조가 준용되어 분할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제530조의5 제1항 제4호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2항·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2조의3 ·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