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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乙은 甲의 부탁으로 甲 소유인 고장난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그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부품상 丙에게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丙은 乙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실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다고 속여 헐값으로 매입하고 인도받았다. 그 후 甲과 乙이 함께 丙을 찾아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위 매매 당시 丙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丙은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丁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丁의 간곡한 요청으로 丁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丁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丁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乙의 채권자 戊는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락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乙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甲이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戊는 甲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위 ㄷ에서 甲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戊는 그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ㄴ, ㄷ (정답)
- ② ㄴ, ㄹ
- ③ ㄱ, ㄹ
- ④ ㄱ, ㄷ
- ⑤ ㄱ, ㄴ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산의 선의취득과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이 선의·무과실로 매수했더라도,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매매가 취소되고 甲과 乙이 함께 그 취소를 주장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기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ㄴ. ○ 丁은 임대차에 따라 이미 기계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에 따른 별도의 현실인도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요건을 갖춘다(민법 제188조 제2항). 丁이 선의·무과실이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이상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9조).
- ㄷ. ○ 강제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그로 인해 甲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戊가 乙 소유가 아닌 기계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戊는 그 이익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ㄹ. × 경락인은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하므로, 戊는 소유권 취득을 거부할 수 없다. 甲이 戊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도 戊가 경락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기계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이다. ㄴ은 간이인도에 의한 선의취득, ㄷ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과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한다.
- ② ㄹ은 옳지 않다. 경락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하므로 戊가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돌려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 ③ ㄱ은 옳지 않고 ㄹ도 옳지 않다. ㄱ에서는 매매가 취소된 뒤 丙이 甲에 대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ㄹ에서도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戊는 소유권 취득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다. 경매로 기계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매각대금이 귀속된 뒤, 채권자 戊가 배당받은 금액은 甲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 ⑤ ㄴ은 옳지만 ㄱ은 옳지 않다. 丁은 이미 기계를 점유하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요건을 갖추고 선의취득할 수 있으나, ㄱ의 丙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88조 제2항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