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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X 토지의 여유공간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甲은 X 토지와 2채의 건물을 모두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토지와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X 토지가 경매됨에 따라 X 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乙은 Y, Z 건물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면서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Z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甲은 Z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ㄴ.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Y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ㄷ. 丙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은 丁을 상대로 Z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ㄹ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경매 전후의 지상권 이전·등기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미등기 Z를 X 토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처분권까지 취득한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될 때 甲이 Z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 ㄴ. × 乙은 토지 경매로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지만, 그 지상권을 丁에게 이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건물 양수인 丁은 양도인 등을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 ㄷ. × Y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고,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Y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그 지상권은 건물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丁은 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丙은 丁에게 Y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 미등기 Z를 토지와 함께 매도했으므로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Z의 소유권은 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인 乙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Z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 丙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ㄹ만 옳은 조합이다. Z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와 함께 매도된 건물이므로, 토지 경매로 丙이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Z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甲에게 Z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丁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ㄱ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丁은 Y 건물과 함께 이전받은 지상권에 관해 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어 丙이 Y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丁은 지상권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Y 건물 양도에 수반된 지상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丙은 Y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丙은 Y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Z에는 토지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66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