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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표]
| 가.<br>나.<br>다.<br>라. | ⓐ 전과가 있던 甲은 친구 乙인 것처럼 가장하여 A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허락없이 임의로 친구 乙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하였다.<br>ⓑ 甲은 위 乙 명의의 이력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임의로 乙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乙 이름 뒤에 날인하였다.<br>ⓐ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br>ⓑ 甲은 乙의 시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br>ⓐ 甲은 乙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이웃 주민 丙, 丁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머니칼로 丙의 팔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br>ⓑ 甲은 계속하여 추격해온 丁에게 위 칼을 내밀며 “쫓아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br>ⓐ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곧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하였다. 甲은 위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자 그 대가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br>ⓑ 이후 甲은 乙로부터 나머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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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① 가, 다 (정답)
- ② 가, 다, 라
- ③ 나, 라
- ④ 나, 다, 라
- ⑤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위조를 위한 인장위조와 절도 후 추격을 면탈하려는 폭행·협박이 각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가와 다가 해당한다. 가에서는 이력서 위조를 위해 인장을 위조한 행위가 문서위조에 흡수되고, 다에서는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려고 추격자들에게 연속하여 가한 폭행·협박이 준강도죄로 평가된다.
- ② 가는 해당하지만 라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다·라를 모두 모은 선택지는 아니다. 라의 보상금 소비와 이후 등기이전 거부를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계라고 볼 수 없다.
- ③ 나와 라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체 유기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라의 두 행위도 이 문항이 묻는 일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다는 해당하지만 나와 라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사례를 모두 모은 선택지가 아니다.
- ⑤ 다는 해당하지만 라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라를 모두 모은 선택지는 아니다.
근거: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9조 · 형법 제161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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