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라, 마이고, 틀린 보기는 가, 다이다.
문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라.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라,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정답)
-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회봉사명령의 형벌불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적용금지 원칙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으로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그 부과는 형사제재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취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나.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 법관의 양형 판단을 위한 참고기준이므로, 발효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해도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 다. ×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그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라. ○ 이미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도 그 사실만으로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 자체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 마. ○ 형사처벌의 근거는 판례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법률입니다. 판례 변경은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가·다·나를 모두 옳다고 보는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가와 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 ② 가·라·마를 모두 옳다고 보는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가는 틀린 진술입니다.
- ③ 나·다·라를 모두 옳다고 보는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 ④ 나·라·마만을 옳은 진술로 고른 조합입니다. 나의 양형기준 참고, 라의 공소시효 정지 법률, 마의 판례 변경에 관한 법리가 모두 소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정답입니다.
- ⑤ 다·라·마를 모두 옳다고 보는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다는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잘못입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60조; 형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