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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재임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중 일부는 횡령하고 나머지는 뇌물 공여에 사용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새로운 임원진은 종전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피고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제소 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후 소송계속 중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그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② 乙 주식회사는 甲이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乙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 ③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의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정답)
- ④ 丙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 丙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⑤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소송의 주주자격 유지, 전속관할 및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제소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으로 줄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소 때 1% 이상을 보유한 甲은 일부 주식을 양도한 뒤에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참가 회사는 종전 이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의 공동소송참가인이므로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다.
- ③ 대표소송에는 상법 제186조가 준용되어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했더라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으며, 이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
- ④ 乙의 종전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원칙적으로 乙의 주주에게 한정된다. 丙의 주주는 乙의 주주가 아니므로, 丙이 乙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乙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상법 제403조 제6항은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따라서 甲은 이러한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5항·제6항·제7항,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