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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 ② 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 ③ 민법에 따르면 乙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甲이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를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 ⑤ 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乙이 A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상법상 피보험자의 권리취득·보험료 부담·해지 제한이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과 다르다.
선지별
- ①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없으므로, 甲의 해지권이 무제한이라는 진술은 틀립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는 같은 내용의 해지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상법의 법률관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 ② 상법 제639조 제3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킵니다. 따라서 甲이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고,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는 결론도 틀립니다.
- ③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삼자의 권리가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깁니다(민법 제539조 제2항). 반면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이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9조 제2항).
- ④ 민법상으로는 甲과 A 사이에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乙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1항도 위임 없는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며, 손해보험에서 위임이 없음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계약 무효가 아니라 乙이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⑤ 상법 제650조 제1항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다만 민법상 제삼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생기므로, 보험료 미지급이 그 권리에 미치는 효과를 상법과 달리 설명한 선지도 옳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539조 · 상법 제639조 · 상법 제649조 · 상법 제6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