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①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②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③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④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⑤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43·44·45%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9조 제2호 단서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 현행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2026-06-01 시행). 2025년도 과세에는 이 특례 근거가 없어 ③ 100분의 45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