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 ①저당권설정등기
- ②토지임차권설정등기
- ③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④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 ⑤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같은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