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 ①환매특약의 등기
- ②지상권의 이전등기
- ③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 ⑤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새로운 권리를 독립적으로 등기할 때는 주등기로, 기존 등기에 딸려 변경되는 사항은 부기등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