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2교시 13번 · 부동산공시법령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①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②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③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④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⑤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증에 따른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판결·표시변경·보존말소·신탁등기는 단독신청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