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②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 ③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④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⑤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의 고려 사항은 도로의 너비이며 교통량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