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1교시 76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②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③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④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⑤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의 고려 사항은 도로의 너비이며 교통량은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