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공장
- ②공동주택
- ③위락시설
- ④숙박시설
- 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 중 공장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