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 ②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③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품질점검단 점검을 기피·방해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제출·보관 기간과 위원 자격 경력은 법령 수치를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