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②「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③「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④「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중 「사도법」의 사도개설허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