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 ①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 ②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 ③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 ④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 ⑤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 범위이며, 신축 금지 시설의 용도 변경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