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 ②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 ③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 ④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 ⑤「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건축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