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 ①ㄹ
- ②ㄴ, ㄷ
- ③ㄱ, ㄹ, ㅁ
- ④ㄱ, ㄴ, ㄷ,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구 수용시설 중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