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1교시 45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1. ①ㄹ
  2. ②ㄴ, ㄷ
  3. ③ㄱ,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구 수용시설 중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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