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⑤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연방재지구의 설명만 맞고, 나머지 보기는 지역·지구의 성격을 바꿔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