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1교시 4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②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 ③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④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 시설 결정 해제, 나대지 면적 3퍼센트 미만, 도심지, 용도지구 대체, 정비 목적이면서 12미터 이상 도로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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