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1교시 31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①상속
  2. ②증여
  3. ③법원의 확정판결
  4. ④건축물의 증축
  5. ⑤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6개월 신고는 상속·경매·확정판결·환매권 등 계약 외 취득 원인이고, 증여는 계약 원인이라 60일 기준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