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②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③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④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직무와 관련한 벌금형은 자격정지 사유이며, 자격정지 중 업무 수행이나 명의 대여는 취소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