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2교시 8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지적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3. ③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기준점성과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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