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이납부한증여세는양도차익계산시필요경비에산입한다.
- ②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양도소득세에대해서는甲과乙이연대하여납세의무를진다.
- ④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⑤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당행위계산 방식에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실질 귀속자의 취득 시점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