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②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납세의무자는물납을신청할수 있다.
- ③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④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⑤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양도소득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분할납부는 1천만원을 넘는 세액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