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아닌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
- ②지역권설정등기
- ③저당권설정등기
- ④임차권설정등기
- ⑤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 후 본등기 시 가등기에 저촉되는 제3자 등기만 직권말소되며, 가등기상 권리에 걸린 처분제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