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②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으며, 신청 자격자는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확인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