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 ③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 ④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⑤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주민등록번호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 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로 소재·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