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④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소유의 예외에는 이농 농지 일부, 공익사업, 매립농지, 학교 연구·실습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는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