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농지전용, 하천점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