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①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②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③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④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⑤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가화조정구역 허가 행위의 면적 기준은 관리용건축물 33제곱미터, 주택 증축 100제곱미터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