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3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②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③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⑤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취득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각으로 저당권과 대항력 없는 전세권·임차권이 소멸하며,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채무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