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②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한 경우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업무정지 사유이고, 사망·이중 등록·업무정지 중 중개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