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세포탈 목적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제3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 보호되며,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 보호가 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