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7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세포탈 목적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제3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 보호되며,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 보호가 깨지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