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임대차는 인도와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집합 제한 특례 해지는 별도로 가능하다.